가수 선미의 신곡 ‘주인공’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인공’의 작곡가인 프로듀서 테디의 저작권료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날 ‘명단공개’는 2NE1의 ‘I don’t care’, 빅뱅의 ‘맨정신’ 등의 곡으로 테디의 한 해 저작권료만 약 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테디는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이른바 ‘청년 갑부’로 불린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한국 표절 문화는 역사가 참 오래 됐죠. 표절로 떳떳하게 수백억대 부자가 되는 나라”, “선미가 난감하겠네”, “돈 벌기 쉽네. 저작권료 다 원곡자한테 돌려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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