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늘리고 1주택자 세부담 낮춰 '조세저항' 완화…24억 이상 초고액 1주택자 세부담 높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부세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현행 1%에서 1.5%로 인상하고,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4억원 초과는 현행 2%에서 3%로 올린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해 다주택자 및 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과거 과세표준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서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12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 부담이 없어진다. 또 공시가격 15억원의 1주택 소유자는 현재 2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세 부담이 경감된다. 20억원의 1주택 보유자는 현행 5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개정안이 오히려 유리한 셈이다. 반면 공시가격 24억원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강화된다. 현재 75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 의원은 “1주택자 공제액을 상향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구조야말로, 초고가의 주택을 가진 극소수의 진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면서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국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다.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조세저항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긴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주택을 무려 11채 이상 가진 사람은 4배 이상, 6채에서 10채를 가진 사람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최근의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 다주택자가 다른 집 여러 채를 팔고 강남에 한 채를 사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면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 한 칸을 갖고 싶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개정안은 김경수, 김영호, 노웅래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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