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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종부세 개정안, 부동산 '똘똘한 한 채'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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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늘리고 1주택자 세부담 낮춰 '조세저항' 완화…24억 이상 초고액 1주택자 세부담 높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 법안은 단순히 강남 1주택자에게 더 혜택을 주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부세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6억원 이하는 현행 0.5% 과세를 유지한다.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현재 0.75%에서 1%로 올린다.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현행 1%에서 1.5%로 인상하고,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현행 1.5%에서 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4억원 초과는 현행 2%에서 3%로 올린다.
(사진=강진형 기자)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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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 당시 수준으로 인상해 다주택자 및 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한 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과거 과세표준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면서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12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 부담이 없어진다. 또 공시가격 15억원의 1주택 소유자는 현재 2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세 부담이 경감된다. 20억원의 1주택 보유자는 현행 5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면 개정안이 오히려 유리한 셈이다. 반면 공시가격 24억원 1주택자는 세 부담이 강화된다. 현재 75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 의원은 “1주택자 공제액을 상향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비율적으로 감액하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구조야말로, 초고가의 주택을 가진 극소수의 진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면서 개정안을 내놓은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국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다. 일정 금액 이하의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춤으로써 조세저항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긴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2009년에서 2016년 사이에 주택을 무려 11채 이상 가진 사람은 4배 이상, 6채에서 10채를 가진 사람은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최근의 강남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 다주택자가 다른 집 여러 채를 팔고 강남에 한 채를 사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면 편히 쉴 수 있는 내 집 한 칸을 갖고 싶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의 개정안은 김경수, 김영호, 노웅래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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