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해당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 건물주 박모(58)씨와 지인 사이로, 지난해 5월 해당 건물의 경매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5년 9월부터 경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지난해 5월1일에서야 건물이 낙찰됐다. 이 사이 최초 감정가 52억원이던 건물 낙찰가는 20억여원까지 낮아졌다.
경찰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 정씨와 박씨가 공모, 법원에 허위 유치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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