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허청, 저작권·상표법 위반 혐의 위조품 제조업체 수사
인형뽑기방 등 수천~수만개 유통 추정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특수 노리고
로고 박힌 '패딩' 인형도
$pos="C";$title="";$txt="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오버액션토끼' 봉제인형. 평창올림픽 로고가 박힌 노란색 패딩을 입고 있다.(사진=법무법인 공간 제공)";$size="";$no="2018011909485260361_151632293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19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버액션토끼의 저작권을 보유한 일본 ㈜DK와 국내 라이센스 관리자로부터 법률 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은 전날 오후 4시께 송파구 마천동 소재 A업체를 급습했다. 이곳에서는 허가 없이 생산된 오버액션토끼 봉제인형 수천 개가 발견됐고, 이를 확인한 법무법인 직원은 곧장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업체가 만든 인형들이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법인 측은 "오버액션토끼 인형은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얻은 ㈜드림토이가 제조ㆍ판매한 제품만 정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공장에 있던 인형 일부를 압수하는 한편 A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인형 중에는 오버액션토끼에 평창동계올림픽 로고가 붙은 패딩을 입힌 제품도 있었다. 올림픽 상표까지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한편 일본의 한 작가가 만든 캐릭터인 오버액션토끼는 라인·카카오톡 등 유명 스마트폰 메신저의 이모티콘으로 출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모티콘뿐 아니라 이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팬시제품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상품 판매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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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조한울 수습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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