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지난 15일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관세청으로부터 획득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2016년 1월 롯데디에프리테일에 이어 제주법인까지 모든 면세점 운영법인이 AEO를 취득했다.
AEO는 미국·EU·일본·중국 등 세계 6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 13개국과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상대국 수입 통관시에도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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