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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도 만연한 성폭력…신고하면 강제퇴직·계약해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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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UN)에서도 성희롱과 성폭행이 만연하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조직 내 퍼져있는 '침묵의 문화'로 인해 피해자들은 고충을 토로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면책권 등을 이용해 처벌은 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않아왔다는 주장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8일(현지시간) 'UN의 성희롱과 성폭행 만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수십명의 전현직 직원들은 세계 각국의 유엔 사무소에서 이 같은 사고가 잇따랐지만 조직 전반에 침묵의 문화가 있어 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제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직원들 가운데 15명은 지난 5년간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내부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에서부터 강간까지 다양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 중 여성 7명은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직업을 잃거나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두려움으로 이후 제대로 된 루트를 밟지 못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 컨설턴트는 "만약 보고를 한다면, 당신의 커리어는 끝이나 마찬가지"라며 "말하는 것이나, 말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고 토로했다.

10개국가 이상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가디언에 "보복이 두려워 UN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각각 다른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성 3명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강제퇴직을 당하거나 지난해 계약 해지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현직 고위급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에 남아있다"고 전했다.
유엔 고위급 간부에게 강간당했다고 밝힌 피해여성은 "정의가 이뤄질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고, 나는 직장마저 잃었다"고 말했다. 목격자 증언과 의학적 증거 등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내부조사를 통해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피해 여성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몇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디언은 "피해자들이 유엔의 내부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감사단 측에서 주요 증언을 확보하지 않거나, 보고서가 유출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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