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은 지난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곳이다.
우선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확대해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사회복시 서비스 등 외부 평가자 참여제를 도입, 서비스 제공 과정을 현장에서 평가한다. 외부평가자는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오는 25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선정한다. 또 인력, 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달리하고, 연관성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한다.
평가 결과는 2019년 4월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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