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친구 수년간 폭행ㆍ갈취한 고교생들 항소심서 감형 받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교생들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동창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해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모(18)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오 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형을 받았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고 난 뒤 교정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장기 징역형을 살지 않고 출소할 수 있다.
김군 등은 2016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 A군을 수십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현금 1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군의 가족까지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군은 A군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대체 정말 자기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이 어린 소년이란 점을 감안했고 항소심에 와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른 진지한 반성문을 법원에 냈고, 김군의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아들을 위해서 매번 탄원서를 내는 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