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 대해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모(18)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오 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형을 받았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고 난 뒤 교정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장기 징역형을 살지 않고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도대체 정말 자기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이전까지는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이 어린 소년이란 점을 감안했고 항소심에 와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군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른 진지한 반성문을 법원에 냈고, 김군의 부모님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아들을 위해서 매번 탄원서를 내는 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너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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