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정도'와 관련성이 없는 법 위반 이후 대응 방식 등 항목을 고발기준에 포함했고 기준점수를 넘었음에도 임의사유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는 등 고발 여부를 불합리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양태·성격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변별력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 여부의 판단 기준인 '위반의 정도'와 관련 없는 사유로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지침을 운용하는 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가 2012년 자진신고 감면제 악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에 반복해서 담합한 경우 감면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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