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안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돼 운행 중인 경유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1인 1대 한정으로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저소득층의 경우 1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1억6000만원 전액이 사용될 때까지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 신안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조기폐차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경우 내년에도 지속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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