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와 예산압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GS홈쇼핑과 KT,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협회에 제공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KT에서는 '향후 잘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롯데홈쇼핑으로부터는 방송 재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2월30일 협회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해 11~12월 두 차례 전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충실한 공판 활동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