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ㆍ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사가 제멋대로 연체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연체 시 변제금액별로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등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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