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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연체금리 약정금리+3%P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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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4월부터 대출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6~9%포인트 수준(은행권 기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ㆍ기업대출에 모두 해당된다.
연체차주 지원의 핵심은 ▲연체금리 인하 ▲취약차주의 원금상환을 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매매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연체금리 인하 방안을 보면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3%p’ 수준으로 인하된다. 신용판매 등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 한국은행의 가중평균금리나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민법상 법정이율(5%) 등이 대용지표로 활용된다. 적용시기는 대부업법 개정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의 등을 고려해 4월이 목표다. 연체금리가 인하되면 인하 시점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모든 대출에 인하된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사가 제멋대로 연체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연체 시 변제금액별로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등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상황에서는 대출자가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비용과 원금, 이자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변제할지를 대출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체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대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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