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대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1억원대 투자금을 받고 변제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된다.”며 “추행 혐의에 있어서도 피해자 2명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추행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주노가 돈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보고 파기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주노는 “선고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물의를 일으켜 가족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기)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주노는 “네. 모두 합의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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