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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완대책] 2.4조 융자보증…1조 규모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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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정부가 18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조4000억원 규모의 융자ㆍ보증 공급 등 정책자금을 확대한다.

우선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1조원)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2000억원)하고, 낮은 금리(일반 2.94%→긴급 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도 인하(3.35%→3.0%)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월 배정한도(평균 1300억원), 접수시기(매월 1~2주)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상시 접수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한시 제공한다.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추가 가점(5점)을 부여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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