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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방안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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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수직계열화 역화 필요...문예위 독립기구로 전환해야"
"문화거버넌스 위원회 설치해 상설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운영해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기구 전환이 거론됐다.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콘퍼런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할 수 있었던 행정적 수직계열화의 명령체계를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예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예술지원기관이다.

박 교수는 "문예위에 정책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다른 문화예술 정책 집행기구들 간 정책조정과 정책심의 참여 주체로서의 지위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체부가 이들과 실질적인 민관 정책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 감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의에서는 다양한 예술지원기관들이 참여해 예술지원 정책을 협의하는 통합적 협의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은 "문화거버넌스 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 직속 기구로 마련하거나, 문예위에 동일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고 했다. 이어 "예술지원사업 예산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현장 예술인들이 정책 집행과 심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땅한 대책으로는 평가위원 시민추천시스템 도입, 교수 평가위원 비율 축소, 평가위원 경력 및 정보 공시 의무화, 평가위원단 윤리규정 강화 등을 거론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문화 관련 헌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헌법 제9조에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항을 신설하고, 헌법 제22조 제1항을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과학, 예술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의를 진행한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장은 "다음달까지 권고안 초안을 만들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문체부에 권고하겠다"고 했다. 콘퍼런스는 18일에도 이어진다. 관련 내용은 진상조사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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