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 간담회 및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발표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중이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피크시)에만 필요한 발전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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