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들이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시스템을 개통했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며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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