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의적 비판 가능하지만 법률위반 아니다"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특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0억원이라는 큰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난 뒤에도 조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사실이 바로 ‘120억원 횡령사건’이 조씨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스의 비자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의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조씨와 120억원을 의심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특검팀의 일관된 주장이다.
하지만, 수사도중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범위가 무한히 확대되서는 안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 때문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대상이 아닌 범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특검법에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률적인 의무는 아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정호영 특검팀이 120억원 사건을 별다른 이송·이첩·수사의뢰 절차없이 그저 ‘서류뭉치’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지난 14일 정 전 특검이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특검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직 검찰관계자는 “검찰사무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BBK특검범 제6조 8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처벌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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