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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BBK특검 '직무유기죄'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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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의적 비판 가능하지만 법률위반 아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전·현직 검찰수뇌부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호영 BBK 특검의 ‘120억원 사건’ 이관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특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0억원 횡령사건이란 다스의 회계담당직원 조모씨가 회삿돈 120억을 빼돌렸다 적발된 사건이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사건이에최근 갑자기 관심이 집중된 것은 조씨의 수상한 그 이후 행적 때문이다.

120억원이라는 큰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난 뒤에도 조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사실이 바로 ‘120억원 횡령사건’이 조씨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스의 비자금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의 출발점이 된다.

하지만 그 때 당시만 해도 조씨와 120억원을 의심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특검팀의 일관된 주장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BBK특검법)’에 따르면 정 전 특검은 BBK와 LKe, 옵셔널벤쳐스 등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씨가 함께 운영한 사업체의 횡령·배임·증권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었다. 공직자재산 허위등록, 다스의 실소유, 상암 DMC 부지 비리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런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다른 범죄 역시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도중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해석이다.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범위가 무한히 확대되서는 안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 때문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대상이 아닌 범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특검법에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야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률적인 의무는 아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주장처럼 정호영 특검팀이 120억원 사건을 별다른 이송·이첩·수사의뢰 절차없이 그저 ‘서류뭉치’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지난 14일 정 전 특검이 긴급기자 회견을 열어 “특검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말만 반복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직 검찰관계자는 “검찰사무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BBK특검범 제6조 8항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처벌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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