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7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경기 연천, 가평, 양평군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경기·인천 소재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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