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성폭력행위처벌특별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 대해 “이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며 “동영상 촬영 혐의와 공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조선족 여성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심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적절한 행위가 필요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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