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 별도 소위원회서 국정원 예산 심사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각종 특례로 사실상 국회의 감독 밖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별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내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과정이 각종 특례로 묶여 국회 및 시민단체의 견제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의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의 경우 연간 예산을 공개할 때 인건비, 운영비, 특별업무활동 총액을 공개하고 있는 거승로 전해졌다. 국내안보정보를 주로 관할하는 호주안보정보원(ASIO)도 인건비, 물품비 등을 포함한 재정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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