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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국정원 예산도 예결위 심사'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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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 별도 소위원회서 국정원 예산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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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각종 특례로 사실상 국회의 감독 밖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별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내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국정원 예산을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상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합산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총액으로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토록 돼 있다. 일반적인 정부 예산의 경우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상 국정원 예산은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부터 결산에 이르는 과정이 각종 특례로 묶여 국회 및 시민단체의 견제를 사실상 받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의 해외정보기관인 해외안보총국(DGSE)의 경우 연간 예산을 공개할 때 인건비, 운영비, 특별업무활동 총액을 공개하고 있는 거승로 전해졌다. 국내안보정보를 주로 관할하는 호주안보정보원(ASIO)도 인건비, 물품비 등을 포함한 재정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특례 조항은 일종의 ‘프리패스’이자 사실상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예산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구태”라며 “조속히 개정안이 논의, 통과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원의 ‘깜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의 과제인 국정원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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