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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회장 구속 생활 의혹 다뤄…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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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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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관련 의혹이 다뤄졌다.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된 의혹을 바탕으로, 수감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행해지는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보석 등 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비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벌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구치소 내에서 전담 도우미를 두고 하루 30분만 주어진 야외 운동 시간에 여유 있게 산책을 하는 등, 일반 수감자와는 다른 생활을 누렸다. 한 재소자는 김 회장의 이같은 수감 생활을 '요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구속 수감 한 달만에 우울증과 혼란으로 근처 대학 병원에서 열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뒤에는 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건강이 악화돼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 회장은 1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자 한화그룹 홍보팀장 최선목 부사장은 "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있었다. 여러 병들이 진행이 돼서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다"라며 "수감생활에 있어 '예외적인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과 의사들의 여러가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김 회장 사례와 대비되는 사례도 공개됐다.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다가 교도소에서 사망한 2명의 재소자가 사망하기 전 여러 차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집행정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필요하다. 구속 해놓고 나서 사정 변화가 생기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 있다"라면서도 "문제는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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