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14일 밝힌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에 따라 경찰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공수사권 등 각종 권한이 부여됨과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 내부 권력을 분산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에 대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트랙’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위해 과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경찰개혁위 등을 통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 참사 등 5개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결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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