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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안보수사처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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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편 방안 발표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기소권, 경찰·공수처 등으로 분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안보수사처 신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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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라고 밝혔다.

다만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이 분분하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청와대는 결정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정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경찰 산하에 설치되는 안보수사국, 전담 외청인 안보수사처 설립, 법무부나 총리실 산하 별도 기구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안보수사처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조국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 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 권력의 분산이다.

우선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다른 권력기관으로 분산된다.

기소권은 공수처도 갖게 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왔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다.

수사권도 1차 수사는 경찰이, 대공수사는 안보수사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갖는다.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를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된다.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신설되는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기관 간 통제장치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ㆍ출입국본부장ㆍ인권국장 등 3개 법무부 직위에 대한 비(非)검사 보임을 끝냈다.

다음 달에는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 절차가 추진된다.

조국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청와대는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점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 분리, 분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 장치를 통하여 경찰비대화 우려도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ㆍ밀양 송전탑ㆍ제주 강정마을ㆍ평택 쌍용차ㆍ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인 검찰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미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당시의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끝마친 상황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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