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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육성 균형나선 日정부, 과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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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육성 균형나선 日정부, 과세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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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급등하면서 작년 말 가상통화 과세 방침을 마련하는 등 규범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가상통화시장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시장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을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투기를 부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작년 12월에는 가상통화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20만엔이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를 요구하는 등 과세방침을 구체화했다. 또 가상통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토록하는 회계기준 초안도 공개했다.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통화는 장부가로 평가한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 규제 움직임에 거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일찌감치 규범 마련에 나선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비트코인당 가격이 2016년말 968달러에서 2017년말 1만3860으로 급등했다. 또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도 늘어나면서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가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선 지난해 4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마련했다. 개정 자금결제법상 가상통화를 ▲불특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 달러 등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하거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현한 것이다. 또 같은 시기 가상통화거래소를 금융청의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자본금과 순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정부 제공과 재산 분리보관, 본인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규제안도 구축되고 있다. 작년 12월엔 과도한 가격변동을 불러일으키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 도입을 예정했다. 시세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고 추후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특성상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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