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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메랑]"'가성비甲' 대형마트 PB제품 가격도 오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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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대형마트,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생활용품·의류·자체브랜드 등 생필품 外 제품들 가격 인상 될 듯
노브랜드 등 한국 상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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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저임금 인상 파장은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까지 위기에 빠뜨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수수료를 깎아줘야 하는 위기에 빠졌다. 마트의 경우 생활용품, 의류, 장난감, 자체브랜드(PB) 상품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생수, 라면, 휴지와 같은 생필품은 가격 인상 저항 심리가 커 유통업체가 자사 마진을 줄여서라도 납품 가격 인상분을 떠안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 때문이다. 지난 8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질 경우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표준 계약서'를 통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관계자는 "과거에도 납품업체들이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면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정위는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란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협력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든 것이다. 이 계약서를 쓰는 업체는 공정위와 맺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대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표준 계약서에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가격 조정을 신청할 시 유통업체가 반드시 10일내에 협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유통업체들은 공정위 눈밖에 날까 눈치를 봐야할 처지다. 앞으로 납품업체에서 단가 인상 요구가 들어올 시 과거보다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납품단가가 인상되면 유통업체에서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격 저항 심리가 센 생필품은 갑자기 가격을 올리긴 힘들기 때문에 납품 가격이 오르더라도 유통업체가 인상분을 흡수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생필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 인상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롯데마트의 온리프라이스,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상품들 대부분도 납품업체를 통해 공급 받는 형태라 가격 인상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해외 소싱 제품도 있으나 대다수 PB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체제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들어간다.
백화점의 경우, 임대 수수료가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백화점 제품의 90%가 납품업체가 직접 판매 구조이고, 나머지 10%는 특약 매입 형태로 운영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더라도 납품업체가 스스로 가격 상승분을 결정하는 구조다. 백화점 관계자는 "다만 납품업체들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를 인하달라고 요청할수 있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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