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A(46)씨는 최근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B(45)에게 "C씨가 당신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추후 C씨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위증은 법정이나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 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것을 의미한다. 형법 상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지만, 매년 1000건이 넘는 위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365건에 달했다. 이 중 1134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종근 부장검사)도 지난해 위증 사범 92명을 적발해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경우 1심에서 위증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정한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위증한 자 뿐만 아니라 교사범이나 방조범까지도 반드시 밝혀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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