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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친구에 위증 부탁했다 동반구속'…사람잡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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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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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A(46)씨는 최근 2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 B(45)에게 "C씨가 당신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추후 C씨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차량을 담보로 C씨가 돈을 빌린 게 맞다고 해달라"고 부탁하자 마음이 약해진 B씨는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모의해 위증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두 사람 모두를 구속 기소했다.

위증은 법정이나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 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것을 의미한다. 형법 상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지만, 매년 1000건이 넘는 위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위증 및 증거인멸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1365건에 달했다. 이 중 1134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종근 부장검사)도 지난해 위증 사범 92명을 적발해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증의 경우 사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거짓 된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범죄자를 풀어주고 무고한 자를 처벌 받게 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특히 법정 위증은 검찰이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해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등 소송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주요 피고인들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경우 1심에서 위증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정한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위증한 자 뿐만 아니라 교사범이나 방조범까지도 반드시 밝혀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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