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에게 주사된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SMOFLIPID)'가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미숙아 사망위험을 경고한 약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향후 경고문구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스모프리피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미숙아에서 사망보고’ 등 정보를 제품설명서에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내 식약처가 발행한 스모프리피드 사용설명서에는 이런 사망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가 없다. 다만 고지혈증 위험이 있는 초극저체중 신생아와 고빌리루빈혈증과 폐고혈압을 가진 미숙아와 신생아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은 영양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스모프리피드 20%주 약물 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신생아 사망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도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해 국과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결과상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nundii) 감염(패혈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