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화재 대책에도 부끄러운 자화상, 이제는 바꿔야
8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의 모습. 좁은 도로를 따라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으나, 승용차 한 대(빨간원)는 차를 세워둔 채 요지부동이다. 운전자는 통화를 마친 다음 유유히 사라졌다.[사진=이관주 기자]
#2. 서울 종로구 한 이면도로는 평일 점심시간이면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붐빈다. 도로 한쪽은 식당, 다른 한쪽에는 회사 건물들이 즐비해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면도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소방차통행로’이다. 노면에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누구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이를 지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안내문구가 적힌 곳에 차를 세워두지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차가 세워지면 소방차는커녕 구급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진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등 잇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식’은 제천 참사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잠깐인데 어때 ”밤 시간에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등 방심이 만에 하나의 사태를 부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이제는 안전불감에서 벗어나 소방차 진입로를 상시 확보하고, 출동하는 소방차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량을 밀어내거나 길을 비켜주지 않을 시 벌금을 물리는 등 현재 개정이 추진된 조항들 모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