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잡기 대책에도 강남 아파트값 고공비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미친 집값'을 잡는 것이다. 지난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를 비웃듯 오히려 특정 지역의 집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투기세력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이나 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보유세 관련 '토지지대세' 등 이론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있지만 여러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며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 인상 없이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상향할 것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일 때 현재 과세표준은 8억원인데 이를 10억원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의 기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히 강고한 것은 경기 조절의 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해도 곧 완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면서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체 안정성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가운데서도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핀셋규제로 꼽힌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후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주택공시가격은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이다. 그간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끌어올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참여정부 당시 단계적인 상향 계획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흐지부지됐다.
분양가 상한제도 추가적인 카드로 거론된다. 지난 9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단계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토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통제한다 해도 곧 시세를 따라가며 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은 진입이 어려워 소수의 자산가들을 위한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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