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측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확인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당초 약속에 따라 기본적으로 실명확인서비스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만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신한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이 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오후 가상화폐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추진한 은행 6곳의 담당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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