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이 박희태 후보 캠프 자금유입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전 썬앤문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법원으로 부터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기간과 높아진 벌금액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기간 중 상당기간이 문 이사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전체 범행기간 중 누범기간 높지 않은 점, 일반적인 성매매 범행과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은 다소 감경하되 벌금을 증액하겠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지하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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