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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성매매 알선'혐의 문병욱 회장, 2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벌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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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이 박희태 후보 캠프 자금유입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 2012년, 문병욱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이 박희태 후보 캠프 자금유입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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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병욱 라미드그룹 이사장(전 썬앤문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법원으로 부터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기간과 높아진 벌금액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판결,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에서 징역이 줄고 벌금이 증액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기간 중 상당기간이 문 이사장이 구금돼 있던 기간으로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다는 점, 전체 범행기간 중 누범기간 높지 않은 점, 일반적인 성매매 범행과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은 다소 감경하되 벌금을 증액하겠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지하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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