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수질 검사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이 담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시 현장 출장수수료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면제자인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식품접객업소의 정기 수질검사 출장 및 검사수수료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식품 접객업소의 경우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상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의 경우 100여건,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00여건 정도의 수질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울러 올해부터 먹는물 검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직접 시료를 채취한다. 기존에는 지하수와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 시ㆍ군 담당자나 민원인이 직접 물을 떠와 연구원에 의뢰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확한 시료채취가 정확한 검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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