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각 시ㆍ군 공무원과 통ㆍ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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