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는 해당 토지주가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 ▲허가취소처분 취소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지난해 잇달아 낸 행정심판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이달 초 재결했다.
심판위는 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돼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행정심판에서 토지주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주민 산책로를 막은 펜스 철거와 산지 복구 명령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연희동 267-10외 1필지 총 5083㎡에 다세대 3동 지하 1, 지상 3층 24세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2015년 3월 조건부로 허가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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