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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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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꽁꽁 숨어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열리는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뒤 지난 11일 '국정농단'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쓰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 실익이 없는 국정농단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어 재판에 불참하는 상황에서는 특활비 재판에는 나가기가 어렵다. 국정농단 재판을 빨리 매듭짓고 특활비 재판에 나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 재판은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1월말~2월 중순 사이로 법조계는 예상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면 지난해 10월16일 국정농단 재판에 보이콧하고 나오지 않은 이후 약 4개월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는 이유는 마지막 지푸라기인 재산은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서울 내곡동 자택(약 28억원)과 수표 30억원, 본인 명의의 예금 등 약 60억원 상당은 물론, 관련 비자금 등은 모두 압류된다.

재판 출석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다른 재판인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검찰 조사, 증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 받은 정황 증거들을 내놨다. 또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따로 만나 부정한 청탁과 뇌물이 오고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이다. 특활비 재판을 준비하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고 지출한 내역을 공개하는 등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세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양형은 무기징역. 만약 앞으로 더 있을 항소심에서 세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고 세 사건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죄질 등을 고려하면 무기 혹은 장기 징역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과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어하지만 국선변호인단은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해 최대한 심리를 길게 끌고 가려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18일에 국정농단의 실체인 최순실씨, 25일에는 안종범 전 수석을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확인한 후 15일 전까지 동의하면 재판은 이달말까지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보통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태세전환을 위해 재판을 길게 이어가려 한다. 국선변호인단도 마찬가지. 엇박자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법원의 직권으로 국선변호사가 다섯 명 선임된 이후 접견을 거부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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