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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암초로 떠오른 ‘긴급체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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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편드는 여권, 검찰 편드는 법무부... 미묘한 시각차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경찰에 긴급체포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암초로 등장했다. 경찰은 내놓고 반색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률가의 명예’를 걸고 반대할 기세다.

긴급체포란, 중대 범죄 피의자를 영장없이 48시간 동안 체포·구금하는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의 중대한 예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00조의3 제2항)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44명이 지난 8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박범계안)에서는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무런 경찰관이 아무런 제한없이 48시간 동안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형식적·절차적 심사만 하고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반기는 기색이 완연하다. 경찰의 요구를 거의 100%에 가깝게 수용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검찰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형식심사 대상을 체포영장으로 국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반면 검찰은 황당해 하고 있다. 긴급체포권은 ‘수사권’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면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한 심각한 위헌’이라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는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48시간 동안 잡아가둘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수사권 조정을 명목으로 긴급체포권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고위관계자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긴급체포의 범위는 줄이고 통제장치도 더 늘어나야 한다"면서 "여권이 경찰 쪽 목소리만 듣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인권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를 검·경 어느 쪽의 손들어 줄 것 인가의 문제로 변질되며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검찰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선 안된다”면서 “과거 검찰에 잘못이 있어서 권한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거나 반대로 경찰에 잘못이 있어서 그걸 인정해선 안된다거나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합리적인 권한 배분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수사기관이 권력기관화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여권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이 지나치게 경찰 쪽에 치우쳐 있음을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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