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 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것과 연계 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또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를 앞으로 정부가 인정하겠다거나 거래소를 인가하겠다는 것과는 관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가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나라보다도 현저히 투기성이 강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점 때문에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된다"며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적극 대처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거래소만을 폐지할 경우 음성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을 당시 이 같은 투기적인 성격을 거래를 방치하기 힘들다며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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