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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정농단 주·조연의 석연찮은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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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디지털뉴스부장

김동선 디지털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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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스친 생각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성동 사저(67억5000만원)를 팔고 내곡동에 마련한 새집(약 28억원), 수표 30억원, 예금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표 30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매차익 40억원을 유 변호사에 맡겼다고 한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억원권 수표 30장(30억원)과 현금 10억원으로 나눠 인출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중 수표 30억원을 추징 대상으로 지목했다. 수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지난 7개월동안 지급제시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도 않고 세금 신고도 없었으므로 추징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돈의 성격을 "변호사 선임 등을 대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알다시피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일괄 사임했다. 이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 상납 문제가 불거졌고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날이다. 유 변호사의 재선임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이 묘하게 겹친다. 이에 유 변호사가 다시 돌아온 것은 30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을 피해가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현금 10억원 가까이 유 변호사가 받았다"며 "30억원과 관련해 선임계가 제출됐거나 세금 신고가 된 흔적을 모르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모든 것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전에 수차례에 걸친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고 탄핵 후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이렇게 법을 무시했던 박 전 대통령 측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재산 몰수 위기에 처하자 변호인 선임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된 국정농단은 이제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라는 학원드라마에 민간인의 국정 개입으로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 추가되더니,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는 의학드라마로 치환되고 탄핵 국면에서 일부 정치인과 변호인의 막말은 막장 드라마로 희화화되기까지 했다.

장르를 넘나든 이 드라마 같지 않은 드라마는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잘못을 저지른 것보다 더 공분을 사는 것은 그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제라도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항변하거나 또 다른 꼼수를 쓸 게 아니라 법과 국민 앞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벌을 받을 것은 달게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한때 한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닐까.

김동선 디지털뉴스부장 matthew@asiae.co.kr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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