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결과 보고
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으로 과태료ㆍ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실명을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케이알티는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총6212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고객정보처리 및 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 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역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좋은라이프 주식회사'는 상조관리시스템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8만7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누리집의 회원가입 및 회원정보 수정 시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도 회원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1만2806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해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는 등 총 4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여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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