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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논란]②330억원 횡령한 이사장…재산상 불이익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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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재산 800억원…사립학교법 개정안 2월 내 국회 통과해야 재산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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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서남대학교 폐교가 결정됐다.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학교 돈 330억원을 횡령하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 전 이사장은 횡령죄로 복역 중이지만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서남대 등 4곳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의 형을 확정했다.
문제는 폐교 이후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폐쇄 시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데, 서남대는 ‘폐교 시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 전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이 1000억원 대 횡령을 저질렀지만 잔여재산 800억원(추정치)이 다시 이 전 이사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비리로 인해 폐교된 사학의 잔여재산이 이사장이나 그 일가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골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즉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을 받는 주체가 개인일 때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최근 10년 내에 해당 법인의 대표, 임원, 총장, 교장 등 주요 보직에 앉았던 경우 잔여 재산 전액을 국고로 환수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육·시민 단체들도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4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교육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을 사회의 공공재가 아닌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는 비뚤어진 인식으로 사학은 비리로 점철됐다”면서 “현행법 때문에 설립자와 그 친인척들이 대학 운영에 개입해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서남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폐교 전인 2월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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