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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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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오는 2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국내체류기간·근로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간 연간 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원어민 교사는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 기간(평균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증명자료 및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기간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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