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40%였던 기준 중위소득은 43%가 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78만6000원에서 194만3000원 이하까지 가능하게 된 셈이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13.1%로 바꿨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134만원 대비 1.16% 오른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일을 막는다. 이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8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드는 게 목표다. 이에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20만6050원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치매전담실은 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통해 총 14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50대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도 늘어난다. 다음 달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가 문을 열고, 올해 내에는 서대문과 성북에도 생겨 총 6개소로 확대된다.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는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000명이 된다. 바우처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타면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5개소였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3월까지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0개소가 된다. 시는 8월에도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기존 5개소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또 중증장애인 연금은 월 20만6050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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