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근로자 1명 당 월 13만원이다. 근로자 지급방식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나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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