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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4년간 운전면허 응시금지...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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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 입법목적 정당하고 침해 크지 않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피해규모나 부상 정도와는 상관없이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만 하면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가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공공안전이라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운전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뺑소니 운전을 한 사람을 일정기간 자동차 운전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과정을 거쳐 구제되는 절차도 있는 만큼 개별적 특수성이 간과된 것이 아니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는 A씨의 손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결국 이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듬해인 2015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씨는 면허취소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아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 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과정에서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이나 피해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재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선애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양상,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야 하는데 단지 교통사고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별 사안에 따라 행위양상이 다양하고 위험성이나 피해정도도 다르다”면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년 이라는 장기간의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과중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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