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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ㆍ이우현 의원 모두 구속…文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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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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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63)ㆍ이우현(61)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의원이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 국정원의 예산편성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역 인사, 사업가 등 약 20명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전날 한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약 3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줬다'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토대로최 의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000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주목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또한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지역 인사에게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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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역임하면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전달받는 등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기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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