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서남대 폐쇄명령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일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남대 폐쇄명령 및 서남학원 해산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수협 등은 이에 교육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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