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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했던 김종춘 고미술협회장, 자수 후 교도소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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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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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징역형이 확정된 후 자취를 감췄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자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일 자수하고 오후4시 40분께 서울구치소에 입감 조치됐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형 확정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서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했다. 검찰이 이후 입원 중인 김 회장을 상대로 형 집행에 나섰지만 김 회장이 의료진에게도 퇴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졌었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김 회장을 추적해왔고 김 회장이 이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았을 때는 형을 집행하기위해 형 집행 지휘를 촉탁받은 검찰이 피고인을 소환하게 되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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