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징역형이 확정된 후 자취를 감췄던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자수했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들이는 등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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