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힌 검찰이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더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뇌물 상납 사건은 조사가 시작된 지 오래 됐고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니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여기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나머지 (의혹은 수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와 최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씨가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불법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정원의 특활비 뇌물상납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주 중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약 40억의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은 같은달 26일에도 서울구치소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30~40분 정도 면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이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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